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당시 당내 경선 운동
선관위, ‘공무원 등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위반’
함께 고발당한 노조 위원장도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지난 6월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5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지하철 공사 노조 정책실장인 이 의원(당시 후보)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 보고,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이 의원 측은 후보 신분이던 지난 3월 입장문에서 “중앙선관위 해석에 의하면 공사 상근직원은 현행법상으로도 자신의 선거운동은 할 수 있고, 설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해당 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의원과 함께 고발당한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 소모임 ‘지하철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 공동대표인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도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일부 노조원들에게 “정의당 서울시당에서 우리 노조에 비례대표 출마를 제안해 왔다”며 “우리가 열심히 한다면 당선 유력한 상위 순번에 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당원 가입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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