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울산지검은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자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학급 밴드에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됐다.
당시 A씨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으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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