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위원장, '인권옹호자회의' 인사말서 밝혀
과거 ‘차별금지법’…인권위, 20년째 제정 추진중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6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은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까지 20년째 해당 법률에 대한 제정을 추진해 왔다.
최 위원장은 이날 '2020 인권옹호자회의' 인사말에서 이렇게 밝힌 뒤 "이번 회의에서 평등법 제정이 갖는 의미를 살피고 평등법 제정을 위해 인권 옹호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권옹호자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한자리에 모여 인권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2018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평등법 제정의 의미와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올해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열리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한상희 서울시 인권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평등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권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등에서 지자체 사례들이 소개된다.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종교, 재난, 미디어 등 분야 활동가들도 차별 사례와 평등법의 역할을 논의한다.
출범 첫해인 2001년부터 정부 입법 형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 온 인권위는 올해 6월 처음으로 국회에 직접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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