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다중이용시설·인원 밀집 장소 점검
휴게소, 대형음식점과 대형마트 등 고위험 시설 경찰과 합동 점검
[헤럴드경제(화성)=지현우 기자] 화성시가 경기도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이행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실내·실외를 가리지 않고 의무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인원 밀집장소 6 160여 개소의 현장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업, 유통물류센터,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은 경찰과 합동 점검한다. 공원, 관광지, 전통시장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실외장소는 자체 점검반으로 단속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회’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모두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비상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은 나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본적인 방역수단”이라고 마스크 착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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