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준석 판사는 길을 가던 여성의 옆을 지나치면서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3월 23일 저녁 8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길에서 혼자 길을 가던 B(41ㆍ여) 씨의 옆을 지나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져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