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곁에서 제 역할 올바르게 다 할 수 있어”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 한전 인재개발원 방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전공의와 전임의 의사들은 조속히 진료 현장에 완전복귀하여 수도권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노원구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을 방문, “정부·여당과 의사협회가 오랜 진통 끝에 어제 합의를 도출하여,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수도권의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가운데 김연수 서울대 병원장, 권혁태 서울대병원 의료지원단장, 이창준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장 등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지난 3월 대구·경북에서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할 당시, 서울대 문경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선도적으로 활용해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안정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서 “생활치료센터가 코로나19 치료 모델로서 전국에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자원봉사 형태로 코로나19 관련 진료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사들은 환자 곁에 있어야 제 역할을 올바르게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의료계와의 극한 갈등을 접고 향후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 현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직후 그간 의료계에 대해 취했던 각종 고발과 신고 조치를 모두 취하하거나 철회했다.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하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후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가운데 4명은 근무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이미 지난 1일 고발 조치를 취하했다.
이와 함께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 역시 철회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며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고, 공정위는 현장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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