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0% 미만 시 지정 신속 추진

앞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특별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인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완료된 사업 건수 비율) 또는 집행율(완료된 사업 비율)이 50% 미만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 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 시점에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