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다음달 부터 번호판 영치활동에 들어간다(영주시 제공)
영주시가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다음달 부터 번호판 영치활동에 들어간다(영주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영주시는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와 사전예고를 한다.

8월 말 기준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70억원이다. 이중 차량과태료는 42억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60%에 이른다.

이번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이달 중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영세사업자나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해 생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 소유자에겐 분납을 안내하는 등 과태료 체납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번호판 영치활동은 새벽과 주간 시간대에 체납차량이 많은 주차장, 아파트단지, 도로등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공업단지, 다가구주택,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해당 구청을 방문해 차량소유자 확인절차와 체납한 금액 전부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0월부터는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므로 납부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납세자 형평성과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단속을 이어나갈것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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