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앞으로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권고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하고 전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 중에는 피해자에게 극단적인 선택이나 가정 파탄 등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가 포함됐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부터 최대 29년 3개월이다. 다수범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한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 다수범 권고형량은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배포’ 등 4년∼18년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제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다.
한편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전 삭제·폐기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수한 경우를 특별감경 인자로 제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특별감경 인자가 아닌 일반감경 인자로 인정돼 형량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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