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학원 건물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에 걸쳐 전국 80명을 감염케 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과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 당시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과 포차(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 9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경찰에서 A씨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었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