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했다가 문제가 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를 한 디지털교도소가 방심위의 조치 이틀 만에 주소를 옮겨 부활했다.
26일 오후 디지털교도소는 기존과 다른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기존 디지털교도소 주소에 접속하면 방심위의 차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
새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는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주소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올라와 있고, 사이트가 다시 차단될 경우를 대비한 ‘접속 차단 시 이용 방법’도 공지돼 있다.
홈페이지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게시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기존 홈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다.
앞서 이달 24일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가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한편 신상을 게시하는 행위가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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