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모든 국유재산 공공주택 활용 개정안 발의 예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가 소유 ‘노는’ 행정재산이 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 중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이라고 부른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중앙관서별 유휴재산 제출 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약 3804억원의 유휴 행정재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면적은 약 342만㎡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기준 축구장 면적의 약 480배에 해당한다.
기관별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229만㎡(약 1951억원)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는 일부 지자체의 자료 입력 오류에 따른 것으로, 시스템상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약 48만㎡(약 205억원), 국방부는 약 30만㎡(약 124억원)의 유휴 행정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유휴 행정재산 약 3만㎡를 보유했지만, 단위면적 단가가 높아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2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의원은 "유휴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에 맞지 않는 잉여 재산으로 낭비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이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유휴 행정재산 등의 중앙관서 국유재산을 공공주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유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유휴 행정재산을 포함한 각 중앙관서의 국유재산도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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