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제조업으로 국가산업단지 입주해 세제혜택
실제로는 사무실 쪼개기 등 부동산임대업
적발후에도 벌금형 이상 처분 절반도 안돼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IT기업이나 제조업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놓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행위가 지난 5년간 22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단공 관리 대상인 65개 단지 중 23개 단지에서 2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불법행위는 제조업이나 경영컨설팅업, IT기업 등으로 등록해 산업단지에 입주해놓고, 사실상 사무실 쪼개기 등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업단지는 국가 기간산업과 첨단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세제혜택과 각종 금융지원,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등이 제공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기업들은 등록과 다른 업태 운영으로 세금을 탈루해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것이다.
A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입주한 후, 사무실을 83개로 쪼개 유령법인들에게 재임대했다. 산업단지 입주 법인은 직원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점을 악용, 해당 유령법인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취득세를 감면받도록 중개하기도 했다.
B사는 경영컨설팅업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후, 자사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탈루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기도 했다. C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한다고 등록해놓고,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운영업자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다 적발됐다.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는 적발 이후 처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산단공이 228건 중 110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온 것은 47건 뿐이었다. 나머지 118건은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중 24건은 개인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산업부와 산단공이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활용이 매우 저조했다. 지난 5년간 실제 정보를 공유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강훈식 의원은 “산업단지가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 벤처의 인큐베이터로 기능하도록 각종 혜택을 줬지만, 담당 부처의 관리 부실 속에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며 “산단공과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이후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