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으로 맞붙을 시 대기업의 승소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 심판 결과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18년 49.6%에서 지난해 51.0%, 올해 8월 말까지 64.4%로 매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소율은 14.8% 감소했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3.4%가량 패소율이 증가했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허법률구조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해 특허심판을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맞붙는 중소기업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단비 같은 역할"이라며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중소기업이 억울히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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