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경 이내를 여성안전구역으로 설정
방범초소·CCTV 설치…여청 강력팀 전담 지정
“관제센터 경찰 파견보다 법무부와 공조 강화”
[헤럴드경제=박병국·박상현·신주희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둔 아동 성범죄좌 조두순의 예정 거주지 인근을 ‘여성안전구역’으로 설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법무부와 안산시와 협조해 (조두순 출소에 대비한)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해다.
김 청장은 “여성청소년강력팀을 전담 지정해서 24시간 긴급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에는 예정 거주지 지정 1㎞를 여성안전구역으로 설정해 폐쇄회로(CC)TV를 71대 설치했다”고 했다. 이어 “방범초소도 설치해서 이를 중심으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오는 12월 13일 만기 출소 예정인 조두순은 최근 교도소 상담 과정에서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 문제에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법무부와 매년 기본적으로 두 차례 이상 회의를 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 소관인 보호감찰 업무에 경찰을 파견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는 CCTV 관제센터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법무부와 범죄 관련 정보 공유 등 공조 체제를 긴밀하고 철저히 하는 게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필요하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나 유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2019년에만 369건이고 올 상반기에는 3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재범자의 33%는 거주지 100m 이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30%는 범행 장소가 본인의 집이다며 전자감독 사각지대 활용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무부 보호감찰관과 경찰의 공조와 관제센터 경찰 파견에 대한 의견을 김 청장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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