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운행중인 택시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기사를 때린 혐의로 A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50분쯤 포항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인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탄 뒤,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택시 운전기사 B씨(67)를 폭언하고 목을 조르거나 B씨 안경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폭언과 폭행장면이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촬영돼 구속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한 뒤 귀가시켰다. 이후 다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발부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8일 0시부터 해제 시점까지 포항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김형경 형사과장은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이 발령됐음에도 최근 마스크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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