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의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박용진 의원 질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신속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종합감사(23일) 전에 삼성증권 조사 계획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윤 원장은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같이하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12일 금융위 국감에서 삼성증권의 행위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금감원과 조사 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자사 직원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동원하고, 딜로이트안진에 삼정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를 제공하고, 삼성물산에 고객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도 금감원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찬성의결권 위임장을 받으려고 접촉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철회된 적이 있고, 삼성증권이 지점평가를 위임장 실적으로 한다는 기사가 났다가 삭제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은 것에 대해 이해 상충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이 의결권 확보에 실패한 주주의 정보를 삼성증권이 건네받아 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윤 위원장은 “그런 것 같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최대 업무 정지까지 가능한 심각한 위법 사항인 것도 맞지 않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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