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의 직급이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1단계 승격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상향조정하고, 하부조직을 2부에서 3부로 확대개편하게 된다.
이에 경찰청 차장, 서울ㆍ경기ㆍ부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경찰 조직 내 5명인 치안정감 수는 6명으로 늘어나고 치안감 수는 18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울산ㆍ전남ㆍ경남지방경찰청의 차장제를 폐지하고 부장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대체 경찰공무원 3458명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청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견이 없을 경우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 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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