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상주)=김병진 기자]경북 상주시는 13일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 중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집회를 연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 대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상주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모임과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지난 9~10일 법인 소속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서 400여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에 500여명이 참석했다는 법인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출입자 명부에 적힌 415명의 명단도 확인했다”며 “실내에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정황상 출입자 명부에서 나타난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참석자 숫자 등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것”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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