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된 김홍걸(56·사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고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제외해 4주택자이면서 3주택자로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김 의원의 재산은 지난 5월을 기준으로 67억여원으로, 총선 당시보다 10억여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문제의 아파트 분양권 외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포구 동교동 사저와 강남구 일원동과 반포동에 각각 아파트를 1채씩 소유하고 있다. 총선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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