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려대 교수들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4년에 걸쳐 법인카드로 7천만원가량을 결제해 교육부의 중징계를 받게 된 가운데 징계 대상에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월 진행된 고려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중징계받은 교수 중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돼 있다.
1990년부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지낸 장 대사는 2005~2010년 경영대학장을 3연임했고 지난해 정년 퇴임했다. 2017∼2018년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 연구비, 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을 결제했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 대사의 경우 중징계 대상이었지만 처분 당시 정년퇴임을 한 상태여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하라고 알렸다.
장 대사가 실제로 유흥업소에 출입했는지, 법인카드만 빌려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장 대사의 법인카드 유용금액 규모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흥업소 법인카드 지출 등 일부 교수의 비위 사실이 알려지자 감사 대책을 총괄한 기획예산처장과 총무처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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