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서울 관악경찰서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9월부터 10개월동안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오피스텔 7개를 임대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모두 1억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성매매 사이트와 전단지를 통해 광고를 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했으며 이들로부터 13만~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여성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했으며 대포폰을 사용해 예약제로만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