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은 해임권고…실효 없어
‘직무정지’ 판매사CEO 타격 커
금융감독원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해임권고~직무정지’ 상당의 제재안을 통보했다. 해임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라는 점에서 실제 위력은 직무정지와 비슷하다.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책임자에 내려진 제재와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가 결과적으로 비슷한 셈이다. 형평성 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원종준 대표에 ‘해임권고~직무정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는 ‘해임권고’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 대표와 이 전 부사장 모두 구속돼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금융권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퇴출 상태다.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안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이유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의 다섯 단계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케이비(KB)증권, 대신증권 CEO에 대해 ‘직무정지’ 수준의 제재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 원 대표가 ‘직무정지’라면 같은 수준이 된다.
특히 금감원은 판매사 CEO에 대해 ‘즉각 퇴출’이라는 최고 수준의 제재 효과를 내기 위해 ‘직무정지’를 택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원 대표에 해임권고의 제재를 통보했다고 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직무정지’는 ‘해임권고’보다 한 단계 아래의 제재지만 금융위원회가 제재를 확정지어 통보하는 즉시 대상자의 직무가 최장 6개월 정지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직무가 정지되면 자진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유다.
반면 ‘해임권고’는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이를 ‘권고’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이론적으로 해당 금융사의 주주총회에서 해임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금융사들이 금감원의 제재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감안한다면 ‘직무정지’가 ‘해임권고’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일 수 있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CEO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사기 범죄 혐의가 있어 법원의 처벌을 기다리는 원종준 대표와 징계 수위에 차별이 없다는 점은 공정해보오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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