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비리…19명 근무중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감원장. 연합뉴스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왼쪽)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석헌 금감원장.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은행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채용비리로 부정 입사한 뒤 아직 근무 중인 19명을 채용취소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채용 비리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이 입사했다. 이후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하게 채용 비리라고 판단했다. 이들 중 19명은 아직 근무 중이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우리은행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났음에도 아직 근무 중이라며 채용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자리에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