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둔 뒤 호평 보고서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주식을 미리 사둔 뒤 해당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가를 띄우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센터장의 주식 매매를 돕기 위해 명의를 빌려준 B씨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5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투자업계에 따르면 A씨는 시세 등락폭이 비교적 큰 중소형주 종목을 골라 미리 사둔 다음 해당 종목에 대해 호평하는 기업분석 보고서를 쓰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소위 선행매매 방식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DS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와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10월 5일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돼 현재 A씨와 B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 신병이 넘겨지게 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와 B씨는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이후 수사에 협조적인 자세로 바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까지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H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던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은 보강수사를 한 뒤 A씨와 B씨 두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