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뢰 관계 직장 동료 사생활 영역 침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올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 같은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 중 4명으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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