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 안지키고 벌금으로 떼워
배진교 의원 “부담금 높여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4년간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2016~2019년 9개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원이었다.
중소기업은행이 31억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산업은행이 22억5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2억5500만원), 금융감독원(1억5300만원), 신용보증기금(1억5600만원), 서민금융진흥원(5831만원), 한국예탁결제원(1189만원), 예금보험공사(236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81만원) 순이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 2.017년과 2018년 3.2%, 2019년과 2020년 3.4%로 꾸준히 높아졌다. 반면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 2019년 3.19%에 그쳤다. 이에 9개 기관이 납부한 금액도 2016년 8억6000만원, 2017년 13억2000만원, 2018년 16억원, 2019년 2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2.98%로 고용률이 가장 낮아져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배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너무 낮은 점과 각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면 기금이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담금을 최저임금과 연동 및 인상하는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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