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 준비

은행에 피해자 입증 책임

과거 사건에도 적용 가능

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와 관련해 피해자 구제책이 ‘투 트랙’으로 추진된다. 과거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앞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피해자 입증과 구제를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2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채용비리 특별법’ 제정안이 연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같은 당 류호정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서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은행은 4곳이고, 유죄에 인용된 부정채용자는 총 61명이다. 이 가운데 41명은 여전히 해당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부모 등 제3자의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부정채용자를 면직하거나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법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다.

우선 채용비리의 피해자라는 점을 은행이 책임지고 입증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채용절차 진행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2018년 마련한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현재도 은행들은 채용비리 피해자를 파악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은행들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은행들은 과거 채용 관련 증빙서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은행의 피해자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과거에 발생했던 채용비리의 경우 소급적용 논란이 우려된다. 이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의 경우 은행 자체적으로 구제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위해 정무위 소속 의원 일부와 은행권이 과거 채용비리 피해자를 파악해 별도의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