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망 ‘n번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이현우)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n번방을 최초 개설한 ‘갓갓’ 문형욱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해 엄단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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