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디딤돌 대출 기준이 22일부터 완화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이 4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매매 계약서 기준)인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22일부터는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저리의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부 합산 연봉 6000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 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한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처분 예정자에 대한 디딤돌대출은 1조 원 한도 내에서 다음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신청 요건을 완화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대출, 중산층한텐 도움 될 듯” , “디딤돌 대출, 나에게는 해당이 없네” , “6억 이하 유주택자 디딤돌대출, 대출 알아봐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gorgeous@heraldcorp.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