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결
금융안정특별제도 시한 내년 2월 3일까지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기관 유동성 공급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이하 금안대)의 운용 기한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신설된 금안대의 운용 기한을 종전 다음달 3일에서 내년 2월 3일로 3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지난 7월 금안대의 기한을 1차로 3개월 늘린 바 있다.
금안대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과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대출금리는 비슷한 만기(182일)의 통화안정증권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대상 기관은 은행에 증권사와 보험사도 포함됐다.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의 문을 열어준 것은 처음이었다. 대출 담보로 회사채를 받아주는 것도 최초다.
증권사의 경우 ▷한은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등 총 15개 증권사와 한국증권금융이 대상이다. 보험사는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 경우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시절인 1997년 12월 한은법 제80조를 적용해 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출한 적이 있다. 당시엔 한은은 증권사와 종합금융사에 직접 대출하지 않고 공적 기능을 하는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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