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21대 국회의 첫 현역의원 채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고 동의안을 표결에 붙인다.
28일 국회는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본회의 산회 전 “10월 5일 정부로부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이에 국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계획이다.
앞서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를 기만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자진 출두 대신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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