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사 실패는 한시적 특검의 한계”
공수처 필요성 역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08년 당시 ‘BBK 특별검사팀’의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MB는 대선 전, 적어도 취임 전 기소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면서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한시적 특검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을 최종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면서 당시 특검팀 구성원을 일일이 언급한 뒤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 파견 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발도 하지 않았다”면서 “파견 검사는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했다”고 덧붙였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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