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합의금 받았지만 진술 신빙성 배척 어렵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 판단 유지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평소 알고 지내던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 씨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속옷에서는 강씨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나왔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9년 7월9일 밤 10시 30분경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던 외주 스태프 중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채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타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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