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소비 증가로 제품 포장에 쓰이는 폐비닐과 전단지 등 일반가정에서는 배출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고, 매장의 소상공인은 포장용기 비용, 홍보물 인쇄 비용 등이 역으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원산지표시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올해 7월 1일부터 온라인이나 배달 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식품도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이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데 영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고객이 배달앱으로만 주문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화 주문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한 전단지나 영수증을 꼭 동봉해야 하기 때문이다. 점심, 저녁 때와 같이 바쁜 시간대에 전화 주문과 배달 App 주문이 동시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원산지표시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배달음식에 전단지나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류, 잡화, 편의점 등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으로 전자영수증을 독려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영수증을 받지 않기 운동을 하고 있으나, 고객의 교환, 환불, AS요청 때에 해당 매장에서 구매여부와 결제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영수증 밖에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고객과의 분쟁을 고려해서라도 대부분의 매장들이 종이영수증을 출력할 수 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소상공인들은 매월 종이영수증 비용과 함께 전단지 인쇄 비용까지 매월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영수증법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에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이번에 새로이 개정법안이 상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의 결제금액만 표시되어 있는 매출전표를 전자영수증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 개정으로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하였으나, 정작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다.

소비자는 교환, 환불, AS를 받기 위해, 소상공인은 원산지표시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등 거래 현장에서는 단순히 결제금액만 표시되어 있는 카드매출 전표가 아닌, 모든 구매정보와 결제정보가 같이 표시되어 있는 현재의 종이영수증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기 힘든 법안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 전자영수증 사업자 ㈜더리얼마케팅은(대표 손종희) POS사, 유명 프랜차이즈와 카드사, 페이회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현재의 종이영수증과 똑같은 전자영수증으로써, 상세구매정보와 원산지표시 제공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필요한 스탬프기능까지 한번에 제공하고 있다.

매장에서 별도 종이스티커 및 전단지, 영수증 출력 없이 전자영수증을 통해 원산지표기까지 가능하며, 원산지 변경 시에도 POS를 통해 바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장에서 종이로 제공하고 있는 스탬프도 전자영수증 내에 제공하여, 매장에서 간단하게 발행 개수, 발행 금액등 설정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스탬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매장의 각종 비용 절감과 홍보지원을 돕고 있다.

더리얼마케팅 관계자는 “매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POS의 변경이나 새로운 기기도입 없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POS에 시스템 업데이트만을 통해 제공하며, 별도의 App을 새로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카드사나 페이회사의 결제App만 있어도 전자영수증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과 전국 POS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하며, “단순 쓰레기 절감만이 아닌, 소비자와 매장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결제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한편,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 통신·배달 업체는 총 282곳. 이들 중 170곳은 거짓 표시로 검찰에 송치됐고 112곳은 미표시로 3,7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효율 높은 운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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