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문화 변화 따라 방치된 분묘 정비

서울시설공단, 최대 50만원 지원키로

서울시립 용미리2묘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립 용미리2묘지.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서울시립묘지의 분묘를 개장(改葬)하고 화장을 실시한 유족들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개장·화장에 80~100만원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을 반값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용 지원대상은 용미1·2묘지, 벽제묘지, 망우리묘지, 내곡리묘지, 이렇게 5곳 서울시립묘지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분묘개장·화장 비용 지원을 통해 방치된 분묘를 정리하고 묘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의 고령화 및 사망, 핵가족화와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시립묘지 내 관리되지 않는 분묘들이 증가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것에 따른 조치다.

분묘개장·화장 비용지원 조건은 ▷2020년11월9일~12월31일까지 개장 및 화장 완료 ▷시립장사시설 전산시스템에 분묘 관리비 체납 없음 ▷2021년 1월10일까지 개장·화장 소요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우선 해당 묘지관리소를 방문해 개장 신고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장묘 관련 업체를 통해 개장하고,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 및 서울추모공원(서울시 서초구) 등지에서 화장을 완료한 후 개장·화장 신고필증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분묘개장·화장 지원에 총 2억원을 투입한다. 분묘 1기 당 최대 한도인 50만원을 지원할 경우 총 400기가 혜택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은 신청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묘지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벽제리 및 내곡리묘지 내 무연고 분묘와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400여기에 대해 묘적부 확인,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을 실시하고 절차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개장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