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영상 속 남녀 당사자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1일 부산경찰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덕천지하상가 폭행 사건 당사자인 남성 A씨는 전날 경찰에 자진출석해 1차 조사를 받았고, 뒤이어 여성 B씨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아 다툼을 벌였다'며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B씨는 A씨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지 남성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양측 모두 영상 유포 등으로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라 추후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측의 폭행죄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시 13분쯤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상가에서 이들이 다투다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전날 온라인에 퍼졌다. 두 사람은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다가 여성의 발길질에 남성이 돌연 화가 난 듯 여성을 거칠게 폭행했다. 남성은 여성이 쓰러진 뒤에도 휴대전화로 여성의 머리를 내려치고 발길질을 이어갔다.
이같은 폭행 장면은 지하상가 폐쇄회로(CC)TV에 찍혔고 누군가 이를 유출해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SNS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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