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어려움 배려, 회생기회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다음달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을 염려한 결정으로, 영세체납자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차량 압류 물건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여, 그 중 매각 실익이 현저히 적고 추가 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차량 615대를 추렸다. 차량 소유자들의 총 체납액은 12억 1700만 원이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마포구청 누리집을 통한 12월7일까지 1개월 간의 공고를 거쳐 12월 중 해당 차량 615대의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가 해제된 뒤 법적으로 납세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5년 뒤 징수권이 소멸돼 구청은 결손 처리한다.
한편 구는 2020년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다음달까지 실시한다. 이번 하반기 일제정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체납징수에 초점을 맞춰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는 게 목적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부실채권 정리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체납처분 업무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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