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가 노동법 보호받는 사회 만들어야”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 사망한 고(故)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를 맞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고 전 열사를 기리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보호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권위도 열악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인권 보장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50년 전 오늘인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라고 외치며 분신 사망한 고 전태일 열사를 기린다”며 “50년 전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노동재해 등 근로기준법이 무색할 정도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컸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노동은 국가경제수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 왔다”며 “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창출시켜 새로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하루 평균 5.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바,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치”라며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의 위기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들의 생명·안전의 문제가 지속됐고,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노동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발전 및 정보화로 사회가 변화하고 새로운 노동이 출현했지만 종래 법과 제도 변화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고용 형태가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양한 노동인권 분야의 인권상황을 실태조사로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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