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정부가 갖는 재산세 결정권을 국회로 이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결정하도록 쓰여있다. 공정시장가액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60%에서 55%로 낮춰 세 부담을 완화했다.
권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세우고 재산세 납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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