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자 형사재판통해 밝혀져야”
케이블 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안준영 프로듀서(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김 CP에 대해서는 1년 8개월, 이모 보조 PD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올랐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던 프로그램이 (순위 조작으로 인해) 모두 패자가 됐다”며 “그 결과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고 시청자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시킨 연습생들”이라며 각 시즌별로 조작에 의해 탈락된 연습생들의 이름을 호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 연습생에게는 물질 배상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억울하게 탈락시켰다는 사실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진정한 피해보상 출발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안 PD 등은 2016년 시작된 프로듀스101 ‘시즌1~4’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PD의 경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엠넷과 시청자들이 지난해 7월 열린 생방송 경연 문자투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안 PD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유력 데뷔 주자로 꼽히던 연습생들이 탈락하고, 예상 밖 후보가 데뷔 조에 포함되면서 의혹이 일었다. 특히 최종 순위 중 일부 참가자 간 표차가 일정 숫자로 똑같이 나오며 ‘조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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