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와 차별받을 이유 없다”
“저출산 해결이 시대과제…극복 필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남녀고용평등법'을 손 봐 일반 노동자도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날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공무원과 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의 평등권(11조원)과 양육권(36조원) 침해여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나는 이분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내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자녀가 18세(고등학교 3학년생)가 될 때까지 3년 이내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눠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 받을 하등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명, 세계 최저"라며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죽하면 라가르드 전 IMF 총재가 우리나라를 '집단 자살 사회'라고 했겠느냐"며 "그런데 2019년 세종시의 출산율은 1.47명으로, OECD 평균 1.63명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일반회사원은 34.5%, 공무원과 교사는 75.0%로 배 이상이었다"며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공무원, 교사는 11.2%인데 일반회사원은 49.8%"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2006~2019년 사이 무려 185조원을 쓰고 출산율은 급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우수한 여성인력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은 기업, 경제에도 큰 도움"이라고도 했다.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