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현장 출퇴근 기록 남겨 근로일수 누락 방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건설 근로자가 건설 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가 이달 말부터 의무 적용에 들어간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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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달 27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 공사 가운데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부터 의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카드제 의무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 건설 공사에 적용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 일수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제도다. 퇴직금을 못 받는 건설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은 근로 일수를 토대로 산정되는데 근로 일수 신고 누락이나 허위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 적용이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이를 적립하였다가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발급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의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 근로자 근로 일수 신고 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카드 발급률 제고 등을 통해 전자카드제가 건설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