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권고·방판 홍보관 오후9시 중단해야
노래방·공연장·실내체육시설 안에서 음식섭취 금지
미용실·식장 등 일반시설도 4㎡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맞춰 서울시도 19일 0시부터 다음달 2일까지 1.5단계 방역 조치에 들어간다.
1단계와 달라지는 점을 보면 식당과 카페가 기존 150㎡ 이상의 시설뿐 아니라 50㎡ 이상 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된다. 따라서 최소 50㎡ 되는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유흥시설에선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가능인원을 출입구 등에 안내문으로 게시해야한다. 노래연습장 뿐 아니라 실내 스탠딩공연장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미용실, 독서실, 백화점 등 일반 이용시설에서도 4㎡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가 의무화 되는 등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은 50%로 제한된다. 어린이집은 휴원이 권고된다.
100인 미만으로 집합금지 대상이 집회, 시위 뿐 아니라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로 확대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프로야구‧축구 및 스포츠 대회는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의 종교행사는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사가 금지된다.
직장 내 감염을 낮춰기 위해 기업에는 적정비율로 재택근무를 실시할 것이 권고된다. 시는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활용 등을 통해 직장 내 밀집도를 줄이고, 모임‧회식 및 대면회의‧출장 자제 등을 포함한 복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방역수칙 미준수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민관합동 및 소관부서(자치구) 기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0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지 겨우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다시 단계를 격상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이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1.5단계에서는 시설을 운영, 이용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용시설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별 수칙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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