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광주·강원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영화관·공연장 띄어 앉고 스포츠 관중 30% 이내
“2~3단계라는 마음으로 방역에 동참해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19일) 0시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조치가 기존 1단계 때보다 한층 강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어제 313명에 이어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다. 이처럼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서울, 경기, 광주 전역, 강원도 철원군에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해당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구호 또는 노래 부르기 등이 수반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 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된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같은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일반관리시설 14종(PC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이 의무화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3분의 1 수준)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5단계 조처가 1단계에 비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은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스스로 2~3단계 준하는 마음가짐으로 방역활동에 동참해야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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