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9일 자녀의 30억원대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해 "돌아가신 장인이 2015년 말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고, 장인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금 전 의원은 앞서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금 의원의 두 아들 재산이 각각 16억원이 넘는다며 자금 출처와 증여세 납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이 집은 전세를 줬고, 전세보증금은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면서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됐고, 4년간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면서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는 이에 따랐다고, 퇴임 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공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 혜택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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