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지난 8월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받기도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 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해당 기업을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요기요를 애용하는 배달 음식점에 다른 배달 앱을 사용하거나 전화주문 접수 시 요기요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했다. 이 회사는 최저가 보장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줘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144개 배달 음식점이 원치 않는 판매 가격 인하를 해 매출액 하락 등의 피해를 봤다"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최저가 보장제 미이행 업체를 적발하고자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등 법 위반에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고발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해 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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