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년 1월 23일까지 최대인원 투입
사고 잦은 유흥가 등 426곳 일제 단속
낮술·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도 ‘무관용’
경찰이 최대인원을 투입해 앞으로 2개월간 매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등 서울 시내 426곳이다. 경찰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음주단속에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할 계획이다. 접촉감지기는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교통기동대·지역경찰 등 동원 가능한 최대 경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른 아침 숙취 운전과 낮 음주운전도 불시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동승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 단속은 필요하다”며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들어 10월 31일까지 서울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는 19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0건)보다 8.5% 증가했다. 최근 2개월(9월 17일∼11월 16일) 사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343건으로 2명이 숨지고 567명이 다쳤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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