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등 10명 국회의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위해 개정안 마련
인천대 구성원들, “총장 직선제 바람직”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학생·교직원 등 구성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인천대학교 총장 직선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지난 6월 치러진 인천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로 최종 선정한 후보자가 교육부의 임명 제청 거부로 인해 각종 소송·시위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앞으로 이같은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을 교직원과 학생이 직접 선출하는 법안이 발의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대 총장 직선제’ 가능성이 한결 커짐에 따라 인천대 구성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서울 마포을) 등 10명은 최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인천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대상은 인천대법 제8조 총장에 관한 부분으로, 인천대법 8조 3항은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고 돼 있다.
인천대 이사회가 지난 6월 총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서 구성원의 정책평가와 총추위 평가 등을 거쳐 정한 순위를 무시하고 3위를 최종 후보로 낙점할 수 있던 규정이다.
이후 인천대 학내에서는 총학생회와 직원노조 등 구성원들의 항의가 이어진데다가 졸업생 등 동문들까지 가세해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결국,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지난 7월 청와대의 인사검증 문턱에서 탈락했고 총장 공백사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 등은 앞으로 이같은 유사 사레가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에는 3항의 내용이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의결 후 교원·직원 및 학생의 선거를 통해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개정돼 있다.
총추위와 이사회에서 먼저 후보군을 정해 3명을 선정하면 학교 구성원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 한 구성원은 “법안이 발의된 만큼 현재 총장 재선거가 진행되는 인천대가 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선제적으로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길 바란다”며 “총장 직선제 방식은 대학 구성원들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