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정신병적 망상에 사로잡혀 흉기로 남편을 여러 차례 찌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저녁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정동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이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정동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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